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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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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헌법재판소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당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언론의 천편일률적 보도는 씁쓸한 웃음을 더해주고 있다. ..
I th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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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8: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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