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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책논평]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없는 ‘전자발찌법’ 개정을 반대한다
[정책논평]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없는 ‘전자발찌법’ 개정을 반대한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 아동 유괴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there's nothing as queer as folk|2010-03-30 03:5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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